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학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교실 관련 자료 사진 / miya227-shutterstock.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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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4월 1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당시 이 학교 급식실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A 씨는 하교하는 남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서관 사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 아동과 합의하지 못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학교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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