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던 킥보드를 피하려 방향을 꺾는 트럭.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여자 고등학생이 탄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트럭이 전복되는 를 당했다. 하지만 이 여고생은 트럭이 전복된 모습을 보고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시민의 부름에 다시 돌아왔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고생이 탄 전동킥보드 피하다 트럭 전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일 새벽 2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는 A씨 차량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여고생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1t 탑차 트럭과 마주쳤다. 여고생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반대로 핸들을 꺾은 트럭은 전복됐다.

이같은 사고에도 여고생은 킥보드에 내리지 않은 채 방향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이를 본 목격자 A씨가 황급히 여고생을 붙잡았다. 이후 A씨는 여고생과 함께 사고가 난 기사의 상태를 확인했다.

전복된 트럭을 뒤로 하고 킥보드를 타고 자리를 뜨는 여고생.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A씨는 “신호는 트럭 쪽에만 있었고 황색 점멸신호였다”라며 “전동킥보드 쪽은 신호가 없었고, (여고생이)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려다 트럭이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고 전복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트럭 운전자는 벨트를 매지 않았는지 조수석 쪽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유리창이 깨져 손으로 짚은 느낌이었고, 손이 골절된 것 같았다”며 “제가 바로 (트럭 운전자를) 구조하려고 119에 신고했고, 트럭 위로 올라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아서 안에 있던 기사님께 ‘창문을 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열린 창문으로 구조했다”고 전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트럭이 피하지 못했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과실 비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여고생이 많이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80% 이상 전동킥보드 과실로 보인다. 학생과 부모가 같이 물어줘야 한다”며 “트럭이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해야 한다. 자기 차(보험)가 없으면 트럭 운전자가 여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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