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가운데)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11일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장인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직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한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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