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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4살과 3살에 불과한 어린 두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5~21일 집에서 4살과 3살 아들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상당시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두 아들이 발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치는 등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상습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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