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4살과 3살에 불과한 어린 두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5~21일 집에서 4살과 3살 아들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상당시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두 아들이 발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치는 등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상습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배우 김희선,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끽’
- 이찬원, 첫 정규→송실장 데뷔곡 작사·작곡까지…‘ONE 앤 온리’ 음악 길 개척
- “연매출 300억 물류사장의 휴가비도 국고 지원”
-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30t급 차륜형장갑차 방호력 자신”…발로 뛴 ‘K-방산’ 세일즈
- ‘보험사 배불리기’ 국감 난타에 백내장 실손기준 완화 가능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