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위조 상품을 창고에 수십억 원어치 쌓아놓고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터넷으로 ‘디올’ 상표의 위조 가방을 판매하는 등 1억 4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 9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 나주시의 한 창고에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4500여개(43억여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위조 상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위반 행위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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