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0/CP-2022-0036/image-13ff4550-27d6-49af-bbf5-b217de8a45a8.jpeg”><figcaption>
   정부가 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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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p>
<p>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
<p>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p>
<p>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치면 절반 감경돼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p>
<p>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치를 신설했다.</p>
<p>가령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긴급히 분리할 필요가 있으나 아동이 불안해하며 보호시설 입소보다는 친척 등 연고자에게 가기를 원하고, 연고자도 피해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p>
<p>이외에도 수사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시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이 임시조치를 연장 청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p>
<p>법무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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