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25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 아들을 통해 받은 50억원의 대가성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고,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1심은 당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을 이탈해 경쟁사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이탈을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이 받는 핵심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해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부국증권, 호반건설 등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회사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탈 위기와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 관련 수사도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리스크 관련 조사에서 확인한 부분 있다”고 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알선수재,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출석에 대해서도 “항소심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같은 죄목만 바꿔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수사 과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이날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수사를 담당한 반부패1부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더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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