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고개를 떨궜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 심리로 진행된 최 씨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도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40분간 증거 요지를 설명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

법정 화면에 재생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백화점 안에서 뛰어다니며 흉기를 휘두르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피고인의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최원종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범행 당시 착용한 선글라스,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른 흉기 등의 사진, 자백 취지의 피고인 진술조서와 피고인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도 증거로 제출됐다.

이에 최원종은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외면했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기도 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를 걷던 시민을 뒤에서 충격하는 모습의 증거 사진을 설명할 때는 방청석에서 피해자 유족의 탄식과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유족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흐느끼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검찰은 이날 “최원종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힘썼다. 근거는 최원종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수준이 학사학위 정도로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대학 시절 성적이 우수했다는 학적 자료였다. 최원종의 배달 아르바이트와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생활 관련 증거도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원종 측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망상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는 이날 제시된 증거를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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