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지난해 4분기 경쟁적으로 유치했던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저축은행중앙회(중앙회)는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 예탁금 ‘10조원’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주한 모양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예탁금 약 10조원을 쌓아뒀다.

예탁금은 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운용되는 자금으로 저축은행은 중앙회에 예탁한 금액을 필요한 때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금리 인상기에 판매한 예금의 만기가 이번 주부터 도래하면서 올해 말 수신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은행업계는 은행권보다 0.8∼1%포인트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을 유치하는데 최근 은행들과 예금금리차가 0.3∼0.4%포인트 정도로 좁혀져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역시 지난해 유치 경쟁을 벌였던 고금리 수신상품의 만기가 다가오자 수신금리 인상을 벌이고 있어 최근 은행권 예금은 연 4%대 금리가 대세가 된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상호저축은행 수신은 115조9959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20조2384억원)보다 4조2425억원(3.53%) 감소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수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고금리 시기보다 예금금리를 낮추고 대손충당금 등 유동성을 확충하고 있다.

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2개월 만기 예금 상품 평균 금리는 4.14%로 지난해 금리 인상기 당시 금리(5∼6%)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이 작년에 비해 수신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만기 도래를 대비해 개별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쌓아뒀고, 충당금이 모자랄 경우 중앙회에서 예탁금을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아직 예탁금을 신청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 경쟁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해 순이익이 감소한 만큼 당분간 이전과 같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에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를 내년 7월로 미뤄 규제 준수를 위한 수신 경쟁 심화를 방지하는 등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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