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 면제와 관련 “큰 마음의 짐을 내려놨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제한 글을 통해 “오늘 고당정 회의에서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면제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 동안 중기부는 코로나와 3고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냐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벙어리 냉가슴 앓아가며, 중기부 장관의 권한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쉽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면제 결정이 오늘 당정회의에서 도출될 수 있어서 저와 직원들은 오늘에서야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세자료 미확보로 인해 선지급 후 자격이 안 되는 소상공인은 추후 환수한다는 단서가 ‘공고문’에 명문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은 고스란히 이번 정부에 이양됐다”며 “환수하지 않으면 국가법에 의해 문제가 되고, 환수하려니 소상공인 분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1, 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소상공인들이 대상이라 환수가 더 크게 부담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고 마냥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울 수도 없었다”고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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