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의 부친으로 지목된 지명수배범 전창수(왼쪽)와 그의 딸 전청조. [블로그 갈무리·유튜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씨의 부친이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전씨의 아버지 전창수에게 3억원 가량을 사기 당했다는 여성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방송을 보는 순간 전청조씨가 전창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며 “부녀의 사기 수법이 똑같다”고 강조했다.

전씨가 아버지와 많이 닮은데다 전청조라는 이름이 특이하고 평소 전창수가 딸인 전청조의 얼굴을 많이 보여줬기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전씨의 부친과 처음 만났다. A씨는 당시 홀로 크게 식당을 운영중이었고 전씨의 부친의 적극적인 구애로 2년 반 가량 만남을 가졌다. 이후 전씨의 부친은 A씨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하자. 결혼하자”라며 미래를 약속했다.

이후 전씨의 부친 A씨에게 “사업을 하겠다. 사무실을 차려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업 자금을 대줬다.

A씨는 “제가 가게를 크게 하고 있었고 그때 전창수가 너무 친절했다. 옷도 300만~400만원짜리 입고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녔다. 자기가 엄청 능력있는 것처럼 아기(전청조)랑 똑같이 했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맨날 ‘저 사람 나한테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며 기가 막힌 심정을 전했다.

하지만 전씨의 아버지가 2018년 갑자기 사라지며 그들의 관계는 깨지게 됐다.

제보자는 전씨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액수를 피해 본 사람은 16억원이며 제보자인 본인은 3억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전씨의 아버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병수배를 내렸다. 검거를 위해 특수반까지 설치했으나 아직도 잡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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