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포장) 예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포장) 예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최근 논란인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약처가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임신 진단 테스트기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임신 진단 테스트기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에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제품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된다.

가짜 임신 테스트기 논란은 최근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씨가 여성조선과의 인터뷰 직후 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남씨가 자신과 결혼하기로 했던 전청조씨가 준 10여개의 임신 테스트기에서만 항상 두 줄(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말한 것. 그는 “임신 테스트기가 다 가짜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몇몇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러한 제품이 ‘가짜’, ‘장난’ 등의 문구를 달고 해외 직구로 판매되고 있었다. 테스트기를 수돗물에 20초 동안 담그면 무조건 두 줄이 뜬다는 설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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