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 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밤 8시 22분쯤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갖고 있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가 다시 주워 주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 사장은 A씨의 흉기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오후 8시 50분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며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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