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하여 3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022년10월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3,253켤레)와 ㈜바스존이 2022년3월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이다.

< 자발적 리콜 대상 욕실화 >“><figcaption class= < 자발적 리콜 대상 욕실화 >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아성 02-405-0770, ㈜바스존 031-595-4227)에게 연락하여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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