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 고교생이 여학생과 새벽에 단둘이 술을 마시다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고교생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 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해자 B 양의 집에서 B 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양을 알아 만나게 됐으며, B 양 집으로 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B 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 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 양은 결국 숨졌다.

A 군 역시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