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투자증권.
사진. 한국투자증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 한국투자증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아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면, 은행지주로서 보다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27.17%인 1억2953만3725주, 2대주주인 한투증권은 이보다 1주 적은 1억2953만3724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양벌 규정이 적용돼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송치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의 경쟁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단순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했다.

카카오 지분줄면 카뱅 최대주주 오르는 한투증권..’은행지주’ 규제는 고민 

만약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어가고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생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은 최근 5년내 금융관련 범죄를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카뱅의 최대주주인 카카오는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한투증권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투증권 입장에서는 최대주주가 되는게 기쁘지만 않다. 한투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다. 카카오뱅크가 자회사가 되면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사가 된다. 현재 비은행지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은행지주회사로 변경되면 강화된 공시의무, 자본적정성 규정 등 각종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한투증권이 카카오와 겨우 1주 차이로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로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 사태가 그룹 규제 강화로 확장되는 셈이다. 한국금융지주로서는 강화된 규제를 받아들이거나,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한다. 한투증권이 27%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 지분매각시 ‘카카오발 블록딜’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한투증권이 그룹내 은행을 보유하게 되면서 새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한투증권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주가조작 증거까지 갖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벌금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며 “한투증권 입장에선 카카오의 주가조작 재판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이며 3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장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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