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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0일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5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인 B씨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붙잡혀 철도특사경에 인계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처음 만난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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