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기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27) 씨가 펜싱선수 남현희(42) 씨에게 접근할 당시 바람잡이로 고용한 경호원 등 역할극에 가담한 사람들 역시 공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전씨가 고용한 경호원들도 사기 및 사기미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경호원들 계좌로 입금할 것을 유도했다.

전씨는 남씨를 만날 때에도 경호원을 대동하며, 자신이 재벌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엄마와 기자 역할을 해줄 역할 대행까지도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전씨의 사기 사실을 알고도 도움을 준 것이라면, 사기 및 사기 미수의 공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여기서 법원은 아르바이트생의 미필적 고의(특정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 입증 여부를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무법인 한일의 방민우 변호사는 “역할 대행 인력들은 전씨의 사기 범행 내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채 가담한 것으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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