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김모씨(21)와 그 부모가 경기도 중소도시의 A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김씨의 일실소득(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청구된 6억2900여만원이 아닌 5억7000여만원으로 정했다. 김 씨의부모에게도 위자료 등으로 합계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김 씨는 16살이던 2018년 12월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받았다. 김 씨는 증상이 호전되자 약 한 시간 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김 씨는 다음 날 오후 2시께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등뼈 등 골절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사고 당시 부모는 외출해 있는 상태였다.

김 씨와 부모는 사고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이 투약 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병원 측은 김 씨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투약 후 2일간 김 씨가 혼자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과 요양 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김 씨가 돌아갈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 씨가 집에 혼자 머무는 동안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 씨는 사고에 대해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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