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보낸 카톡 메시지. [A씨 제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면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집요하게 연락하면, 아내인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후 조치 보다는 사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경찰과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어린아이를 생각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10년 동안 참았지만, 친정엄마가 보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자신을 때린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또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잇달아 받아냈다.

가정폭력 당시 뽑힌 머리카락과 몸. [A씨 제공, 연합뉴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다.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 차례 연락이 왔다.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산, 형사적인 조치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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