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 병을 가져갔다가 처벌받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지난달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소주병 12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다수 아파트는 재활용 수거업체와 계약을 통해 용품을 처리하는 데 이때 재활용 수거장 내에 있는 고철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업체에서 매주 1회 수거하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구조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은 흔히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훔쳐 가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폐지나 고물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생계형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19년 아파트 단지에서 모아둔 폐지를 몰래 훔치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경비원이 B씨를 제지하자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경비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먹고 살기 힘들고 팍팍해 저지른 생계형 절도에 대해서 경찰은 경미범죄심사를 하거나 즉결심판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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