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재산공개로 찬사를 받았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민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자 관보에 장 차관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평창군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SBS는 1일 이와 관련해 장 차관이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라며,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진 않았다고 보도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땅이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누군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장 차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작인은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매체에 말했다.

장 차관의 농지는 매입 당시에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지만,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된 상태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도 3배 정도 올랐다고 한다.

장 차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문체부 차관이 된 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장 차관은 지난달 재산공개 당시 6억934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논란의 평창군 농지와 강원도 횡성군 임야 등 토지를 1억4275만원어치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으로 4억640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게 정상”이라며 장 차관의 재산 상황에 찬사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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