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정상 상환했어도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금감원, 소비자 유의 안내
연합뉴스.

#. 황모 씨는 2019년 12월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B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탄 셈이지만, 신용평가사(CB사) 신용평점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황 씨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다. 이에 황 씨는 CB사에 재평가를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은 대출 상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 평점에 영향을 미쳐 신용평점 즉시 인상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황 씨의 경우 C저축은행에서 연 18.5%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3년 내에 3건의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었고, 그 상환 이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단 것이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돼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장 3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반기에 발생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례로 조모 씨는 올해 2월 D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했다. 이에 조모 씨는 신용평점 하락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며 “연체 없이 꾸준한 신용 거래를 유지할 경우 평점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대출을 받거나 연체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B사가 신용평점을 임의로 하락시켰다며 민원을 제기한 강모 씨에 대해서는 “대출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씨는 재확인 결과 후불교통카드 실적이 확인돼 신용평점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다.

이외 금감원은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CB사 별로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며 “또, 연체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5영업일 내에 상환했더라도 그 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어 평상시 연체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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