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구속된 가운데 ‘남 씨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전청조씨와 결혼설 발표 이후 결별을 선언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사진=뉴시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에 출연해 “(전청조가) 남 씨에게 명품부터 시작해서 4억 가까이 되는 차량도 사주고, 1억 이상 대출도 갚아준 것으로 나온다”며 “생활비를 또 친정 식구들에게 매달 보냈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액수가 이미 처갓집 식구들한테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 씨가 운영하던 아카데미 이외에 전 씨가 좀 더 고급 아카데미, 아이비리그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훨씬 더 비싼 강사료를 내는 그런 학원을 열었다”며 “그래서 학부형들에게 그 돈을 남씨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게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남 씨가 ‘몰랐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이가 마흔둘이나 된 여성이,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꼭 고의가 아니어도. 나도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었지만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이 되잖나. 그러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지금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남 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을 전날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경찰이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며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모든 귀금속류 역시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됐다”고 밝혔다. 공범설이 확산되면서 남 씨 측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남현희 전 펜싱 선수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전 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지인은 물론 자신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 원에 이른다.

전 씨는 전날 오후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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