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 [연합·헤럴드POP]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이선균(48)이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씨의 주장이 12년 전 대마초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당시 해명과 유사해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전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줬다. 그는 A씨가 자신을 속이고 무언가를 줬고, 이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이같은 주장은 2011년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드래곤이 ‘담배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드래곤은 2012년 방송에 출연해 “일본 콘서트 뒤풀이에서 담배인 줄 알고 받아 피운 게 화근이 된 것 같다”며 “술에 많이 취했고 대마초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맞다, 아니다’를 가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초범이고 마약 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나왔다”며 지드래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A씨 자택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초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전날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씨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지드래곤도 최근 마약 투약 혐의가 다시 불거져 6일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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