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왼쪽은 이달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오른쪽은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 치료를 받으러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36)가 4일 저녁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4시 38분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내린 뒤 오후 4시 44분 같은 역 7호선을 탑승했다.

이어 오후 6시24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하차했다.

이후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시 한림대병원에서 입원 중 4일 오전 6시 20분께 도주했다.

김씨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화장실 사용을 틈타 병원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해 한 30대 여성의 돈으로 택시비를 지불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지인일 뿐이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경기도 양주에서 친동생을 만나 옷을 환복했으며 한 미용실에서 이발도 했다.

당국은 김씨 도주 이후 공개수배에 나섰다. 법무부는 “경찰과 협조해 체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가 키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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