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왼쪽은 이달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오른쪽은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이틀째 잡히지 않자 교정당국이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3일 차인 4일 오전 6시 20분께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했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4일 오전 7시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김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우선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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