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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신고한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남자친구가 내 허락을 안 받고 저를 만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후 수사기관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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