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전청조(27)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와 교제하기 이전에도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전 씨와 남 씨는 올해 1월부터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 경찰서가 병합해 수사하는 전 씨 관련 고소·진정 건의 피해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1명은 전 씨가 남씨를 만나기 전에 전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액은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20명 중 19명의 피해 발생 시점은 전 씨가 남 씨와 교제 이후인 1월 이후다. 서울 경찰청은 이날 정례간담회를 통해 이날까지 전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금액이 2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씨와 남시의 공모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사건이 있어 (남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조만간 남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등 48점의 물품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 남씨는 앞서 벤틀리 등 그간 전씨로부터 받은 선물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특경법)을 적용받았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전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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