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로 가정이나 빌딩에 전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기반으로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형태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로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 이상 온도에서 열처리해 펠렛 형태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다. 또, 미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사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다.

이 밖에도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모델을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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