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혐의로 연예계를 뒤흔든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과 배우 이선균(48)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각 ‘증거 확보’와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지드래곤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질문에 “음성으로 나왔다”며 “긴급 정밀검사도 (경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대로 답변했다”며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밀검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배우 이선균도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 받았느냐”고 묻는 말에 “웃다가 끝났다”고 답하는 등 시종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어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드래곤은 “경찰 조사가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찰도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 ‘사필귀정(事必歸正)’을 게시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방침이며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과연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지드래곤의 정밀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4일 2차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6일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모르고 받아먹거나 투약하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형법과 관련한 특별법은 대부분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선균은 지난 1차 출석 때 실시한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이후 모발 정밀감정에서도 최근 열 달 이내에 마약 등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선균이 열 달 전보다 앞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이선균의 다른 체모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실제 마약 투약을 했는지, 또 약을 투약한 시점과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선균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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