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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피감기관과 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과장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수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김씨에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2월 김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해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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