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이모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자신에게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형량을 판단하는데 쓰이는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으며,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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