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선균은 지난 4일 2차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앞서 이선균은 소변과 모발에서 ‘음성’이 나온 바 있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김광삼 변호사는 6일 YTN에 출연해 “머리카락이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 예를 들어 10cm라고 하면 10개월 이전에 (마약투약을) 했다고 한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렇다 보니까 다리털이랄지 속눈썹이랄지 이런 털은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손톱 같은 데서도 마약 성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경찰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것은 확신을 하는데 만약에 투약을 했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수 있다. 그 시점도 특정해야 하는데 약간 난처하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경찰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렌식 한 내용에 마약과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그러면서 “유흥업소 실장이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 지금 다리털과 관련된 부분도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전에 가수 박유천 씨 같은 경우도 모발이나 이런 데서는 안 나왔는데 결국 다리털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협박을 받아 3억 5,0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이선균에 대해 “만약에 본인이 마약 투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나는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이선균의 고의성 유무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손수호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모르고 받아 먹거나 투약하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형법과 관련한 특별법은 대부분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지드래곤도 “담배인 줄 알고 핀 것이 대마였다”는 주장을 펼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과연 이선균의 다리털 정밀검사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떤 증거가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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