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8억원을 누락해 재산 신고를 했다.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김 실장의 재산 신고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비서실장은 지난 3월 관보에 게재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이 지난해 5월 신고 때보다 약 25억원 늘어난 73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예금은 23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28억7000만 원 상당의 발행어음이 추가됐다.

홍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 자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질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라며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심사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원을 넘으면 거짓 중대 과실로 간주하고 3억원 이상 누락 시에는 해임 포함 징계 처분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일체의 징계 처분이 없다고 했다”라며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 신고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8억원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재산 신고 누락으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경우가 있다”라며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선 안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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