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직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에 대해 제기한 승진 약속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시는 오늘 8일 자 연합뉴스 기사(“승진 약속 안 지켰다” 전(前)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에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시는 공무원 채용 절차를 정확히 따랐다고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이윤택]

시는 해명을 통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미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 공고를 실시하며,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등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한다며 구체적으로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면접위원은 외부에서 선정되기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특정 개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며,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대해 사실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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