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34년간 법관을 지냈다. 이른바 정통 법관이자 ‘원칙주의자’로 분류된다. 대법원장 공백이 40일 넘게 이어진 상황에서 국회 검증과 본회의 통과를 고려한 지명으로 풀이된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재판 밖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업무에만 열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퇴임을 3주 앞두고는 일하지 않고 신변정리를 하지만 조 전 대법관은 퇴임 전날까지 사건을 보고받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대법관 시절 해외연수도 가지 않고 주말에 나와 기록을 보며 재판에만 매진했다.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지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조 전 대법관은 1957년생이어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그럼에도 조 전 대법관이 지명된 배경에는 대법원장 공백 부담이 작용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관을 지낸데다 퇴임 후에도 학계에 남아 후학을 양성하는 등 법조계에서도 존중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전임 이균용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쟁에서 빗겨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조 전 대법관은 원칙주의적인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으로도 꼽힌다. 주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많이 내며 정치적 사안에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정농단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조 전 대법관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함께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승마지원용 마필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소유로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영재센터 지원금이 승계작업 현안에 관한 대가라는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최서원이 삼성 관계자로부터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를 낸 것은, 마필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의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냈다. 조 전 대법관은 김소영,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 대법관은 별도로 보충의견을 내 “피고인은 병역거부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 거부, 종교 우월까지 연계해 주장한다”며 “대체복무가 아닌 무죄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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