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강행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다시 한 번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오송참사’, ‘방송장악’,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등을 무더기로 추진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시점은 고민중…”의사일정 부담 있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끝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여부를 9일 본회의 전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탄핵에 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반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장관, 검사 탄핵 여부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점에 대한 조율은 필요하겠으나 민주당은 빠르면 본회의 당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이 많아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 부담 등을 고려하는 중”이라며 “일단 내일 의총에서 발의 시점을 확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 논의를 미룬 것도 ‘이동관 탄핵’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 비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한 장관 탄핵은 아직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고 탄핵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우선은 이동관 탄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우상호·이원욱 의원 등 당내 중진 일부도 무더기 탄핵 강행을 우려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탄핵 대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故 채상병 사망사고’,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3건의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는 9일 본회의에 바로 보고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며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국조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60 vs 179’…여야 모두 ‘필리버스터’

9일 본회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야권 주도로 일찍부터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나 김 의장이 수차례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상정을 미뤄왔다.

김 의장이 상정을 결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나흘간 소속 의원 60명이 참여하는 ‘필리버스터(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개할 예정이다. 당은 일찌감치 ‘1인당 3시간 이상’이라는 방침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도 필리버스터 전쟁에 참전한다. 특히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9명)·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11명) 위원들은 전원 참가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동참(2명)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법안 1건당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의·진보·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10일, 방송3법은 각각 11·12·13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상 노동자·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부진정연대책임 금지)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 인원을 확대하고 학계,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이다.

정부·여당은 각각 ‘파업조장법’, ‘언론노조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실효성을 떠나 야당의 도를 넘는 독주를 알리는 면이 크다. 토론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발동 명분도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법에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을 남발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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