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예고하면서 산업계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파업 조장 ▷경영권 침해 ▷사용자 방어권 무력화 ▷이중구조의 심화 등 4개 부분이다. 특히 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에도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점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정부와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의 길이 막히면서 ‘파업 만능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무슨 색깔을 입혀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좋은 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면서 ‘노란’이란 발랄한 색깔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툭하면 ‘파업’…협력사가 원청 상대로 파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과 파업 허용 범위 확대,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 강화다.

개정안은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2조 2호)’로 넓혔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는 것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성과급 확대를 이유로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노사 교섭 때마다 법원 등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사용했던 기준’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지만, 입법 과정에 모호한 개념을 쓰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채용·정리해고도 파업대상=개정안 2조 5호를 통해 파업 허용 범위가 확대된 것도 우려 지점이다. 기존 ‘근로조건 결정’이라는 문구가 ‘근로조건’으로 바뀌면서 채용이나 정리해고 등 사용자 고유 권한에 대해서도 파업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총 등 경영계가 고도의 경영상 판단도 쟁의행위 대상이 돼 노동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사용자 손배 청구 무력화=3조의 경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때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했다.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로 불법 행위와 손해를 명시토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다수 근로자가 가담한 파업에서 개별 근로자가 각각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기업이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탓에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을 차단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법조계에선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책임’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크다고 본다. 민법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연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가령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서울지하철 1~8호선 경고 파업에 공사측이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공사가 손배청구 시 파업 참가자 각각의 불법 행위 여부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이 규정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책임’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 노조만 웃는다…“청년 일자리 더 줄 것”=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파업권만 확대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영세·비정규직·무노조 사업장 근로자가 떠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더 부추기는 것은 물론 국내 투자를 고려했던 해외 기업들도 노사 분규를 우려해 투자를 꺼리게 되면 결국 청년층과 영세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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