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
대법원/박성일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국내 폭력조직 출신인 김씨는 2015년 11월 윤모씨와 공모해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개발자 임모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 이튿날 현지 경찰에 자수했지만, 김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나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하다 2018년 4월에서야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 정보를 빼돌렸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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