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
대법원/박성일 기자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폭력조직 출신인 김씨는 2015년 11월 윤모씨(40)와 공모해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개발자 임모씨(사망 당시 24)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시스템 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윤씨와 함께 임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다 못해 임씨는 한 차례 도망을 시도했지만 결국 공항에서 다시 붙잡혀 감금됐다.

이후 김씨와 윤씨는 2015년 11월 19일 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습 폭행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있던 임씨를 계속해서 구타해 살해한 후 시신이 실린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했다.

윤씨는 범행 이튿날 현지 경찰에 자수했지만, 김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나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하다 2018년 4월에서야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2019년 12월 공동 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지만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다시 기소돼 이번 징역 17년까지 총 징역 2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공범 윤씨는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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