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민주당이 9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면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되며,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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