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9일 본회의에 오르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 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설마 자기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추진해서 처리하려는 법에 대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서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하나”라며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서, 소수당에게 정말로 반대할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21대 국회의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의 결정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 ‘시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23일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물음에 “오늘 정상적으로 표결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국회법 위반”이라며 “결국 이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려는 생각보다,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라는 게 눈으로 자명하게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표결이 끝나면 본회의는 끝나는 것”이라며 “그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 잡힐 수 없고 탄핵 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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