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검토한다. 시장조성자를 포함해 공매도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여론과 여당의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한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인데 연장될 수 있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내년 상황을 봐야될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질의하자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겠다”며 “최고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15일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조성 대상 목적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시장조성자에 총 8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결정하면서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에 한해서는 공매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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