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씨·35)이 머리를 제외하고 온몸을 제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당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채 조사를 진행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GD, 권지용)이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는 보통 10일 이전에 마약을 한 경우 정확한 감정이 어렵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 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고 했으나 그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씨는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그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고,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시터스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GD, 권지용)이 6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연예인 등 마약 사범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한 상태에서 출석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37) 씨는 경찰에 처음 출석할 당시 체모 대부분을 없앤 상태였다.

또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도 지난 2018년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온몸을 제모한 뒤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경찰은 권 씨가 첫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권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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