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알시파 병원에 공세를 이어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제 전쟁법 상 병원은 보호 대상인데,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 본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외신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격이 전쟁법 상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가 국제적 논쟁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쟁에 관한 국제인도법은 병원을 전쟁 중에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원이 교전국의 군인을 숨기거나 무기를 보관하는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보호 대상의 지위를 잃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군은 이를 근거로 병원 공격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의료 시설을 향한 즉각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르듈라 드뢰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법률 담당관은 언론에 의료시설을 공격하기 전에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오하이오주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군사 윤리학 전문가인 제시카 볼펜데일 교수도 이스라엘이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 지휘 본부가 있다는 주장을 사실로 증명해낸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조항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 본부의 존재가) 즉각적인 공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은 군사 목표보다 그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에도 그 공격은 국제인도법상 불법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로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스라엘군 정보국장을 지낸 아모스 야들린은 최근 한 이스라엘 방송에서 알시파를 포함해 가자지구 병원을 둘러싼 전투가 군사 지휘관들에게 도덕적·군사적 딜레마를 안겨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병원들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지금으로서 이 병원들이 하마스의 핵심 지휘 본부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제 사회는 병원에서 위중한 환자와 신생아부터 목숨을 잃는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외신들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알시파 병원과 이어오던 연락이 끊겼다며 “병원의 의료진과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 중인 신생아들을 포함해 수많은 환자와 부상자, 병원 안 피란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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