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에서 오는 12월 12일로 연기했다.

또 유아인은 기존 변호를 담당하던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법무법인 동진에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 선임했다. 하지만 인피니티 법률사무소가 제외되면서 법무법인 동진과 해광이 유아인의 변호를 맡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추가 선임 후 유아인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및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약 한 달 뒤로 재판이 미뤄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한편 유아인은 마약 파문으로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시즌2에서 하차했으며 그가 출연한 영화 ‘하이파이브’, ‘승부’ 등은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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