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년 전 경기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경기 양주 옥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의 모든 재판이 끝났다”고 운을 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26일 저녁 A씨의 고깃집에서 한 모녀가 3만2000원어치 식사를 마치고 결제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며 발생했다.

2년 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모녀는 이 과정에서 “가난한 XX들” “돈 내놔”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해당 식당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별점 테러를 하기도 했다.

이어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며 A씨 부부의 고깃집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도 했지만, 시청은 고깃집이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모녀에게 시달린 A씨 부부는 한동안 가게 문을 닫았고, 모녀를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모녀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중간에 근황을 올리려고 했으나 너무 길어질 거 같아 모든 게 끝난 지금 조심스레 글을 적는다”라며 “2021년 5월 말에 처음 글을 적었는데 벌써 2023년 11월이다. 민·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

2년 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그는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원씩 벌금 선고를 받은 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판결에서 항소 기각을 당했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당해 각각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모녀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모녀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를 전한 A씨는 “저희가 모든 분에게 받은 만큼 저희도 되돌려 드리려 한다”며 “민사 소송으로 받는 천4백만 원은 100원 하나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며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사필귀정의 모범이다” “사이다 결말 시원하다” “거짓과 사기가 벌 받는 사회 본을 보여줘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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