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소변, 모발에 이어 다리털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과 6범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29)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시작했던 경찰은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일각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선균의 다리털을 또다시 채취할 계획이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의 다리털을 정밀 검사한 결과 “(체모) 중량 미달로 (마약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앞서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조만간 이선균을 다시 소환해 다리털을 다시 채취한 뒤 추가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채취한 다리털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경찰은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수사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관련) 진술이 있는데 확인 안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선균은 올해 A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됐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이선균은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

과연 경찰이 이선균의 다리털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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