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전청조와 함께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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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남현희가 이사 사퇴 서류를 보내왔다”며 “별도 절차 없이 이사직 사퇴 처리가 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남현희는 체육회 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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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거나,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일반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은 3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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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청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된 가운데, 남현희는 전청조와의 사기 공모를 전면 부정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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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현희의 공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서울 강서구의회김민석 의원은 15일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그는 같은 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청조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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